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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관리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47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함)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진흥시설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 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은 그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청문의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1.6.23) ’22.11.15 시행
2.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삭제
*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