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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원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0인) [제안일자:2022.11.1.]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11-16 13:24:24
조회수
74
첨부파일
 211803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7920 Byte)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특성 상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ㆍ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작성일:2022-11-16 13:24:24 14.47.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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