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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의안발의] [211693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등11인) [제안일자:2022-08-19]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8-23 15:12:52
조회수
184
첨부파일
 211693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896 Byte)  /   행정예고문(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pdf (150889 Byte)  /   (개정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38912 Byte)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사목적물의 대형ㆍ고층화, 첨단화 등으로 공사 시공 중 고위험 및 고난이도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공사 설계 단계부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저감시키고,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 과정의 안전과 품질을 설계 단계부터 관리하고 있으나, 민간공사는 설계 시 진행하여야 하는 안전과 품질확보에 대한 별도의 검토 과정이 없어, 구조 설계의 적정성 검토 미비 등 건설현장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조치하기 힘든 실정임.

따라서,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및 제19항).

작성일:2022-08-23 15:12:52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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