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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입법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22-08-17 ~ 09-26]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8-19 16:54:43
조회수
196
첨부파일
 220811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136637 Byte)  /   211673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384 Byte)  /   220811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영상정보처리기기).hwp (32256 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각 동의 출입구’ 대상을 공동주택 외 부대시설·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그 대상을 명확하게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동의 출입구’로 명확하게 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일부 개정)

작성일:2022-08-19 16:54:43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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