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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8-540호, 2018. 8. 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는 사업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주택 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에 불포함, 이로 인한 설계도서의 부실 작성, 인허가 시 검토 누락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설계도서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서류를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기본설계도서 작성내용), 별표 2(실시설계도서 작성내용)의 건축설비공사 분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통신설비 작성도서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