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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훈령예규고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6-23 09:06:12
조회수
312
첨부파일
 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_전문.hwp (415744 Byte)  /   주택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31232 Byte)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8-540호, 2018. 8. 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는 사업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주택 인허가를 위한 설계도서에 불포함, 이로 인한 설계도서의 부실 작성, 인허가 시 검토 누락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설계도서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서류를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기본설계도서 작성내용), 별표 2(실시설계도서 작성내용)의 건축설비공사 분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통신설비 작성도서를 추가

작성일:2022-06-23 09:06:12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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