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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물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4호, 2022. 6. 10.,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6-17 09:08:51
조회수
236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2902 Byte)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해체공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일정한 자격 등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작성일:2022-06-17 09:08:51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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