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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000호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13.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
1. 추진배경
ㅇ 향후 5년간(‘22 ~ 26)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경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ㅇ 조경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범위
ㅇ (비전)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
ㅇ (목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
ㅇ (시간적 범위) 2022년 ~ 2026년(5개년 계획)
ㅇ (공간적 범위) 전국 17개 시·도
□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①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
- 탄소흡수 확대, 배출거래제 연동 등 관련제도 연계 및 녹색시설 인증제 등 우수한 녹색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 스마트공원, 공원리모델링 등 국가선도의 공원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②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 조경공간 수준 향상 및 공정 경쟁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조경 설계공모 활성화 및 조경설계 자격 제도화 추진
- 조경 등 녹색산업에 대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시설에 대한 활성화방안 마련
③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정비
- 조경 및 공원녹지 제도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조경진흥 주체로서 조경지원센터의 내실화를 통한 역할강화 지원
-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수준 높은 공공조경 서비스를 위해 총괄조경가제도 등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④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공원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주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 마련
- 전문인력 재교육,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조경박람회, 국제행사 등을 개최 지원하여 조경문화를 활성화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