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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창고시설 중 방화구획 설치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및 화재 조기진화용 스프링클러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과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등도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