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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2-02-16 09:45:32
조회수
259
첨부파일
 주택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4454 Byte)  /   주택법(신구조문대비표).hwp (163553 Byte)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작성일:2022-02-16 09:45:32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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