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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소음 저감 재료와 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건축물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건물 내의 소음과 외부 소음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구조설계 등의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