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2.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을 인정하기 위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65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 절차와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안 제5조의4 신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력 등 신고서에 발주자 등의 확인을 받은 경력 등 확인서, 해당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안 제10조의3 신설)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하고,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수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도록 하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을 피상속인의 문화재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하되,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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