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한시적 완화, 산단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명확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45호, 2016.12.30.]

◇ 개정이유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기준의 한시적 완화(제4조의2 신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최소 면적기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인 경우 현행 66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하는 등 사업시행지역별로 완화함.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명확화(현행 별표 1 제1호가목 삭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과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 주택지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삭제함.

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단축(별표 1 제1호 비고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주택을 4년 이내에 양도ㆍ분양전환한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건설임대주택의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임대주택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하였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77호, 2016.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조정 등을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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