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의 구체화,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의 확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39호, 2016.12.30.]

◇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녹색건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의 구체화(제4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함.

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의 추가(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에너지 공급ㆍ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및 한국석유공사를 추가함.

다.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의 확대(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을 추가함.

라.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의 확대(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함.

부 칙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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