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재검토 기준 도입,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방법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44호, 2016.12.30.]
◇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의 절차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재검토 기준을 도입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재검토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제35조제1항제1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
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방법 등(제42조의2 신설)
1)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하는 경우 입안권자가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으로 정함.
2)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입안권자가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외의 사유로 해제 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또는 입안권자가 해제 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3) 토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등으로 정함.
4)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면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함.
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하기로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거나 권고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되,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제83조제7항 신설)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 사항만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7.1.1.] [국토교통부령 제378호, 2016.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44호, 2016. 12. 30. 공포, 2017.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등의 신청을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축장의 범위에 산업단지의 도축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