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시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개선, 재해위험성 검토 제출 대상 기준 개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25호, 2016.12.30.]
◇ 개정이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등에서 국가 등이 전망대 및 대피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업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허용면적을 확대하는 등 산지의 합리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산지의 경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실시기관을 확대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시설 확대 등(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2항ㆍ제5항ㆍ제9항ㆍ제13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망대 및 대피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업용산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임산물 홍보ㆍ전시ㆍ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지역에서의 허용시설을 확대하고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함.
나. 산지전용허가의 경계표시 절차 개선(제15조)
산지전용허가를 한 후 허가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산지전용허가 신청 전에 미리 경계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현지조사를 거쳐 명확한 산지의 경계를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확대(제17조제2항제5호 신설, 제17조제3항제3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와 그 부대시설 및 곤충사육시설과 그 관리시설을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복지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하고, 곤충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라.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에 대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허용면적 확대(제18조의3제3항 및 별표 제3의3 제8호차목)
전기통신사업자가 무선전기통신을 위한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경관 보존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허용면적을 3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확대함.
마.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실시기관 확대(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실시기관 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의 인하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 등의 토석 반출 허용(제32조제2항제5호 및 제32조의4제2항제6호)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굴취 또는 채취한 토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용 사업 등의 목적에 해당 토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사.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개선(별표 4의2)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면적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산지를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지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아.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른 지목변경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별표 5 비고 제6호의2 신설)
주거, 종교용 시설부지 또는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림 중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함.
자. 토석채취허가 신청면적의 축소에 따른 추가 시추 생략(안 별표 7)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이미 완료한 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지 아니하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의 면적에 대한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4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계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의 경계표시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6.12.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5호, 2016.12.30.]
◇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산지의 면적기준을 개선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의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산지의 면적기준 개선(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을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산지를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동일한 집수구역 내에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면적을 합산하여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토석의 매각대금 평가 시 채석 경제성평가의 결과 반영(안 제35조제3항 신설)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전용허가 등의 승계인의 복구비 예치(안 제40조제6항 신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명의변경 신고 전에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함.
라.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기 명확화(안 제43조제1항 단서 신설)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복구준공검사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함.
마. 산지전용허가 시 소단 설치에 대한 예외 등(안 별표 1의3 및 별표 6)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로서 산림분야 기술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단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 산지면적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산지의 면적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으로 한정한다.
제3조(승계인의 복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구준공검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