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17.1월부터 시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27) -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7)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5.8.11.공포, ’17.1.1.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지난 10월 입법예고(‘16.10.18.~’16.11.28.) 등을 거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 >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17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ㅇ (1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하여야 한다.
ㅇ (2단계)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ㅇ (3단계)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참고로,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여야 하는 집행계획은 관련 지자체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 소유 토지의 집행계획 수립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 현재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인 설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등 다양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여건변화 등이 발생해도 그대로 존치되는 경우가 있어,
ㅇ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등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용도지구 정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아울러,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ㅇ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해제신청 제도가 시행(‘17.1.1.)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되어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ㅇ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