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가스설비 설치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일원화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3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제안이유(추후수정)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할 때 매립․매몰하는 부분과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던 것을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설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설비 설계․설치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일원화(안 제91조의3)

현행 가스설비의 설계․설치시 매립․매몰하는 부분은 가스기술사,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기술협력을 받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가스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중 어느 하나의 전문기술자에게 협력을 받도록 일원화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3/ 팩스 : 044-201-5574

 

 

*. 참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2. 이 규칙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은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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