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료 등의 사용대상 조정, 창호 개폐시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1539호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맞추어 건축물 실내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로․계단 측면 끝부분에 방지턱․홈 설치, 공용 복도에 피난․유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불연재료 등의 사용대상 조정(안 제4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개정(’15.9.22)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경우 불연재료 등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함
나. 낙하․미끄럼 방지를 위한 방지턱․홈 설치(안 제5조제4호)
7낙하물 또는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용 계단, 경사로 측면 끝부분에 방지턱 또는 홈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내 바닥단차 식별표시 설치(안 제5조제5호)
실내 바닥에 단차가 있는 경우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창호 개폐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안 제6조제2항)
고층 건축물 등의 외기에 면하는 창호는 개폐시 추락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3/ 팩스 : 044-201-5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