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에 건축재료의 성능, 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36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확인 대상 및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그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건축재료의 성능, 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하는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 운영 근거 법령 및 이행주체 구체화(안 제1항목)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근거법령(「건축법」제23조제2항)을 명시하여 운영 배경, 목적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동 법령에 근거하여 이행주체를 “건축사”에서 “설계자”로 변경함
나. “설계자”, “건축주” 용어 정의 신설(안 제2항목 2.9, 3.0)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이행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상 용어와 동일하게 “설계자” 와 “건축주” 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
다.「주택법」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3항목 3.1 내지 3.4)
「건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 이행주체를 “건축사”에서 “설계자”로 변경하고, 「주택법」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을 변경함
라. 흙막이 구조도면 작성 대상 확대(안 제6항목)
건축공사 관련 토지 굴착에 있어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4의2]의 개정에 따라 흙막이 구조도면 작성 대상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3/ 팩스 : 044-201-5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