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대금체불 문제 근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33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의 세부적인 배점기준을 신설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불대금의 범위 확대, 감점 폭을 상향 조정하여 고질적인 부조리인 대금체불 문제를 근절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의 세부적인 배점기준 신설함.

-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 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

- 평가기준(60%)보다 5% 미만일 경우 적정성 심사 통과점수(90점)에 미달하도록 기준을 설정함.

나. 체불대금의 범위 확대 및 감점 폭 상향 조정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는 업체의 감점을 5점에서 11점으로 상향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11점이 감점되도록 추가함.

- 체불대금의 범위에 재하도급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추가하고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은 횟수에 따라 최대 11점이 감점되도록 감점을 상향함.

다.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에 따른 배점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종합심사낙찰제는 2년) 낙찰률을 반영하여 개정함.

라.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 의견제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수)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부 건설경제과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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