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실 문 규격기준 및 추락방지 안전시설 기준 구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구 중 부속실 문의 규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세부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구 중 부속실 출입문의 규격화(별표2 제2호 다목)
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으로 변경(별표2 제2호 다목)
3. 의견제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22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김성두, 전화 : 044-204-616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301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2호 다목 중 “:(콜론)”을 “1)”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 2)에 의한 규격 이상으로 할 것.
*. 참고 : 가목 2)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조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부속실은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기둥․ 바닥·벽 등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안전로프 등을 바닥으로부터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다목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