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5월 19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사업규모 5천만원 미만, 공사기간 30일이내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금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