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등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5월 6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해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하여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추진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금번 세부지침에 명시한다.
3년 이상 지원된 600여 개의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를 검토하고,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검토할 예정이다.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사업은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 검토한다. 500여 개의 출연사업 중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 추진한다.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건축설계 등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설계비를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설계비 요율은 1,000억원 공사사업을 기준으로 건설은 2.79%에서 2.68~2.94%로, 통신은 5.3%에서 4.83~5.70%로 차등 지원한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 강화한다.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하겠다는 취지이다.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등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문화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한다. 전시 문화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유도할 방침이다.
신규 정보화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신규 정보화 사업이 부처의 자체 예산전용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기획평가관리비 신설하고,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