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증가,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 방안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은 2005년 29.0%에서 2019년 37.8%로 증가하였다. 건축물 용도별 노후도 분포를 살펴보면 2019년 12말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47.0%가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었으며, 상업용 27.0%, 공업용 13.5%, 문교사회용 19.4%, 기타 16.7%로 조사되었다.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내진능력 및 화재안전성능 등 건축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로 사용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 증축 등이 이루어지면서 안전에 더 취약해졌으며 붕괴 위험 또한 높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관리를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전 생애단계에 걸쳐 수행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건축물관리법」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화재안전성능보강,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구축 등이 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시스템이 마련되었다. 

향후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확립,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확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검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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