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감리자, 설계자에 관한 일부개정,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 건축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lsOrdinAstSc.do?tabMenuId=tab2&query=%EA%B1%B4%EC%B6%95%EB%B2%95#AJAX
조한담 기자
paju9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