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시흥시건축사회는 지난 8월 19일 시흥시청 다슬방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축민원 해소 및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무료 건축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이남수 시흥지역건축사회 회장, 지역건축사회 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2인 1조로 구성된 관대 건축사들이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청 1층 시민고충담당관 내 법률상담실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중 재능기부 희망자에 한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방법은 방문상담 또는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담내용으로는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건축 행정절차,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률 사항, 무단증축 및 위법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ㆍ유지관리 및 건축 관련 자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및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다.
무료건축상담소를 운영함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건축 관련 전문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변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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