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31일(목) 10시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이 주재하는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특정건축물(이른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경제2분과 이정헌·김세용과 기획위원을 비롯해 위반건축물 발생 사례가 있는 지자체 부단체장,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등 관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위반건축물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듣고,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 이후 종합 토론을 거쳐 ‘위반건축물 관리방안’을 신속과제로 선정하였다.

 ‘위반건축물 관리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이다.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11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안전과 인근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지자체 단속·관리 강화, 위반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임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은 “증가하는 위반건축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이번 양성화 조치가 시행되면 위반 건축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주거가 신속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전면 정비하여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소유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막히는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가 큰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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