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경기도건축사회 손경애 이사, 양정식 회장, 김은혜 의원,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윤희경 대외협력단장, 오혁근 부회장
(좌측부터)경기도건축사회 손경애 이사, 양정식 회장, 김은혜 의원,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윤희경 대외협력단장, 오혁근 부회장

경기도건축사회는 7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김은혜 국회의원과 만나 건축사 현안 관련 입법 현황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법안들에 대해 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오혁근 부회장, 윤희경 대외협력단장,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손경애 이사가 참석했다.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도입 등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 안전을 이유로 특정 주체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고, '중대대해처벌법'과 같은 안전관련 법령의 중복 적용 등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협회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사고가 나면 땜질식 법령들이 나오고,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규제들도 많다"면서 입법발의 중인 현안들의 취지와 업계의 우려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구조, 전기, 통신 등 관련 업무들이 세분화되어 분산되면서 건축사의 총괄자로서 업무는 축소되고 책임만 남아있다. 분리발주의 가속화로 상충되는 법안들이 생겨나는 현실이다. 건축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업무에 대한 콘트로타워로서 종합조정 업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이 자리처럼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는 것과 더불어 저희의 입법 역량이 더 강화되는 계기라 생각한다. 업계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게되어 감사드린다. 전문가가 전문가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콘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권한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면서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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