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적 개방성, 피해 키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9자료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9자료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65명의 사상자를 낸 광명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소방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해 ▲방화구획 설치 의무화 ▲불연재 마감 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광명시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6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경각심을 촉구하며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1층이 개방된 필로티 구조로, 불은 주차장에서 시작돼 상층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방성이 연기와 열의 상승을 가속하며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하부를 기둥만 남기고 개방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공간 활용에 유리하지만 화재 시에는 연기와 불길이 곧장 상층부로 번질 수 있어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19년 11월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은 천장 마감재에 불연재 사용이 의무가 아니고, 필로티 주차장 방화구획 설치도 면제되어 있어 화재 확산 위험이 크다.

이에 경기소방은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약 2달간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와 안전관리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병 본부장은 “지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행동”라며 “도민들께서는 거주지의 1층 구조, 피난계단 확보, 방화문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설치 상태 등을 반드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