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6일 오전10시, 시흥시청 3층 토론방에서

 

2025년 시흥시 건축사 간담회
2025년 시흥시 건축사 간담회

2025년 7월 16일 오전 10시, 시흥시청 3층 토론방에서 2025년 시흥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흥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이남수 회장, 김종구 부회장, 임윤식 재무, 윤용일 조합장, 조국제 건축사가 참석했고, 시흥시에서는 건축허가과 과장, 주택과장, 각 팀장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주요안건으로는 무료 건축상담소 운영,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지구단위계획(우선해제지역)운용 및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제에 따른 인허가 사항, 협의부서 간소화 등이었다.

첫번째 주요안건은 시와 협회 간 무료 건축상담소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을 약속한 것이다. 상담소는 시흥시 시민고충담당관 내 법률사무실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매주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은 건축 관련 행정의 어려움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소를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고, 지역건축사는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상담내용은 건축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절차, 설계 및 시공 등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분양의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소의 운영 시기는 협의체결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두번째는 건축사 품질 무한돌봄 협조 사항이다. 건축사 품질 무한 돌봄은 관내 건축사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현장 점검 요청시에 운영이 되었으나 운영 범위를 모든 건축 신고 건(신축, 증축, 대수선 등)으로 확대한다. 사용승인 시에 현장점검 결과서 및 만족도 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점검 결과서는 우수건축사를 선정할 대 기준으로 참고하며,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은 자체 평가 및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대상으로, 우수건축사로 선정될 시에 도지사 표창 수여 예정이다.

세번째는, 지구단위계획(우선해제지역) 운용 및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제 구역 내에,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내에 현황도로 인정 여부이다. 종전 도시계획도로 내에 현황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었으나, 도시계획도로 폐지 후에 현황도로만 있을 경우 맹지로 판단되며, 도로대장 도로동의서 분할 지목변경 등 요구시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 시흥시 건축사회은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내에 현황도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으면 도로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건축허과가는 건축민원TF팀에서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전만적인 건축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축사회는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협의부서 협의 간소화를 요청했다. 시흥시 건축허가과는 의제협의 및 실무협의를 제외한 불필요한 협의사항을 간소화하고, 사용승인 시에 필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협의기관 및 부서 협의 목록을 제공하여 협의 서류 준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간담회를 통해서 시흥시 건축허가과 및 주택과는 협의절차 간소화, 건축민원 관련 상담서비스, 건축허가 관련 메뉴얼 제공, 인허가 담당자의 업무숙련도를 강화하여 신속한 건축허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2025년 시흥시 건축사 간담회
2025년 시흥시 건축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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