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분야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포함

김건 도시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주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사진=부천지역건축사회)
김건 도시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주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사진=부천지역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가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에 나섰다.

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임봉학)를 포함한 부천지역 건설 관련 4개 협회는 10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촉구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부천시협의회(회장 김종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천지회(회장 조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지재기),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임봉학)의 4개 협회 회장이 서명했다.

건의서는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반영하여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촉구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최대 20%) 규정 신설 ▲하도급률 목표 비율 설정(40% 이상) 및 초과 시 인센티브 제공 ▲지역업체 참여 시 공공보조금·보증 수수료·지방세 감면 지원 근거 마련 ▲분할 발주 및 발주 시기 평준화 행정 절차 신설 등을 제시했다.

특히 건의서는 "지역자재 및 장비뿐만 아니라 설계, 구조, 감리, 시공관리 등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분야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기술 인력 연계 및 발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개정 건의서는 타 지자체와의 용적률 인센티브, 보증 수수료 지원, 지방세 감면에 관한 부천시 인센티브 수준도 비교 분석하여 제시했다.

부천지역건축사회와 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사진=부천지역건축사회)
부천지역건축사회와 지역 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사진=부천지역건축사회)

같은 날 오후 2시 부천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는 김건 도시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주최로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김건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부천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가 확대 개정되어야 한다"며 "부천지역의 자재와 기술이 부천 현장에 쓰이도록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함께 잘 사는 부천시를 만드는데 의정 활동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천지역건설연합회 관계자는 "소멸 위기에 놓인 부천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가 확대 개정되어야 한다"며 "부천시도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학환 부천시의회 부의장, 김건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 이정명 건설정책과 과장, 김종순 대한건설협회 부천시협의회 회장, 임봉학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 회장, 조광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천지회 회장, 이영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운영위원, 이동아 대한주택협회 대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회들은 "부천시가 이번 개정안을 적극 반영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활성화 및 수주 확장, 지방경제·고용·안전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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