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하였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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