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인 성능만 정해두고, 그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시방기준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단위 면적 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구 분 항목 (단위) 현행 개정안
성능기준 1차 에너지 소요량 (kwh/㎡) 120 미만 100 미만
  에너지 자립률 (%) - 13~17
시방기준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의 단열 (등급) 2 1
  외기에 간접 면하는 강재문 열관류율 (W/㎡K) 1.8 이하 1.6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 2 1
  조명밀도 (W/㎡) 8 이하 6 이하
  환기용 전열교환기 효율 (%) - 75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 (점) 25 50

※ 개정기준은 ’25.6.30.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 분석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 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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