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벽진종합건축사사무소(주)는 제약 및 바이오산업 분야를 오랜 기간 특화하여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
제약과 바이오산업 건축물 설계는 매우 어렵고 또한 복잡한 프로세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설계의 구조계산은 장비들의 Empty Load, Full Load, Operating Load 등의 하중 조합과 함께 내진 특등급의 설계가 필요하며 시설운영과 관련된 장비들은 층의 위아래를 관통하는 등 무수히 많은 배관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또한 약의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조장비의 세척은 일반적으로 에탄올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구조에 적합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험물 소방시설허가 및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인허가도 받게 되며 최종 식약처 허가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요즘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어김없이 건축의 원스톱 서비스, 빠른 건축행정 등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얼마전 모 국회의원은 바이오산업 특별법 등을 발의하겠다고 했었다. 그 특별법의 내용이 정말 궁금하다. 제대로 된 특별법이란 이려면 되고 저러면 안 된다는 사고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신속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제약 및 바이오 건축물의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경험했던 대관 업무의 문제점과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건축사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서 정한 건축 허가시 반드시 확인 해야하는 입지 관련 법령 36가지 항목, 건축물 관련 법령 64가지 항목, 의제처리사항 145개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축주를 대리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건축허가 및 관련 부서 협의의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소규모 건축물은 7일, 규모가 있는 건축물은 14일로 이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법적 기일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같지 않다.
내가 30여 년 건축설계를 하면서 법적 기간 내에 처리된 예는 거의 없었다. 아마 다른 건축사들도 기간 내에 허가가 완료되는 예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 그럴까?
첫째, 담당 공무원 직무 능력 부족이다.
수많은 법을 올바르게 검토하고 해석해야 함에도 실무경험이 부족한 신입 공무원은 법령 해석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둘째, 소극행정이다.
관련 부서의 협의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보완을 내리기도 하고 전화를 걸면 담당이 누구인지 서로 떠넘기고 ‘협의대상 아님’이라는 답을 받기 위해 한 달을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허가 담당자는 관련 부서의 협의가 끝나면 그제서야 건축법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법적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어 사소한 것으로 보완을 요구하며 처리기간을 연장한다.
셋째, 애매한 건축법 규정이다.
건축법규 문구의 난해함으로 인해 입법 취지를 벗어나 법을 강하게 해석하게 되어 민원인과 해석상의 충돌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질의회신이 많아지고 회신까지 처리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제약 바이오 산업을 예를 들어보자.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패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개념설계, 상세설계, 건축허가, 공사착공, 사용승인, 위험물준공, PSM 승인, 유해화학물질 준공, GMP 인증 등 단계 단계 별로 소요되는 많은 시간... 이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진다. 아니 국가의 모든 경쟁력을 역행하는 행정이다.
우리 건축사에겐 건축 민원 공무원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자로 여겨진다.내용 확인도 없이 내려지는 보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협의 담당자와 통화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겨우 건축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걸면 협의부서 공무원과 대화하기는 또 너무 어렵다. 출장, 연가 등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어쩌다 친절하고 민원 편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만나면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 심정이 많이 든다. 현실은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 해 본다.
첫째. 신입 공무원의 인허가부서 배치 금지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직무교육 없이 인허가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신규자는 실무에서 다루는 법 적용에 대해 대부분 무지하다. 이로 인해 법을 왜곡하거나 주관적인 해석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신규자는 일정기간(최소 3개월)동안은 건축허가 처리 부서에 배치 전에 최소한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실무에 배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사제도이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다. 수원시 등 도시화가 된 시도 있고, 화성시와 같은 개발수요가 많은 시도 있다. 인구비례가 아닌 일이 많고 적음에 따른 공무원의 적정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술직만이라도 광역시인 경기도에서 인사를 운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업무가 많은 시에 배치된 공무원은 승진에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옛말에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 깬다는 속담이 있다. 일하는 사람은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것이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한다.
셋째, 직무교육의 내실화다.
건축허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따른 부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주부서와 협의 부서 간의 알력과 마찰로 인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간다. 예로 복합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주부서는 건축부서가 되고, 협의부서는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 그런데 협의부서는 자기 업무가 아닌냥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처리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 직무 공무원들이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통합 직무교육을 통해 관련법 교육 등을 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다.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민원인들을 웃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한층 살기 좋은 나라로, 일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요즘같이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울수록 공무원의 사명감이 필요할 때이다.


다들 같은 생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