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 역량 강화… 관리주체·이용자용 맞춤형 행동지침 담아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해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24.8.1)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2023년 12월 공동주택 대상 매뉴얼 배포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기차는 2018년 5.6만 대에서 ’24년 68만 대로 약 12.2배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도 2018년 2.7만 개에서 ’24년 41만 개로 약 15.1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도 ’18년 이후 ’23년까지 증가(연평균 약 91%)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 상반기에도 총 29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해 불이 한 번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열이 다시 축적되어 ‘재발화’될 수 있어, 일반 차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응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 확산과 열기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어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매뉴얼은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전 준비 단계부터 화재 인지·대응·대피·복구까지 전 과정의 행동 요령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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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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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응 체계 구축 |
ㅇ(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주간 및 야간 조직 운영 (관리사무소장, 시설팀, 경비팀 등), 관리사무소는 초기 대응, 피난 유도, 유관기관 협력 역할 수행 ㅇ(유관기관 연락체계 수립) 소방서, 병원, 경찰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ㅇ(비상 대응 계획 수립 및 운영) 화재 인지 및 신고 방법, 초기 대응 및 대피 계획 수립, 소방대 지원 및 응급 대응 방안 마련 ㅇ(화재 확인 단계) CCTV‧화재 경보 확인 후 신고, 관리사무소에서 경보 발령, 대피 유도 ㅇ(초기 진화 단계) 질식 위험 대비 보호장비 착용 후 대응,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 화재가 확산될 경우 즉시 대피 ㅇ(소방대 지원 단계) 소방차 진입로 확보, 화재 위치 안내, 미대피자 확인, 구조 지원 ㅇ(대피 및 복구 단계) 입주자 대피 유도, 대피 장소 안내, 화재 조사 후 복구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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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응 방법 |
ㅇ(충전시설) 충전기 손상 여부, 충전 케이블 이상 유무 확인, 충전시설 주변 장애물 제거 ㅇ(소방시설)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피난 경로 확인 ㅇ(안전시설) CCTV 작동 상태 점검, 대피 유도선 및 대피 공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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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 |
ㅇ(교육 대상)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입주자 등 ㅇ(교육 내용)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 및 대응법, 소방시설 및 대피 경로 숙지 ㅇ(화재 대응 훈련) 전기차 화재 상황별 대응 시뮬레이션, 초기 대응 및 대피 훈련 ㅇ(홍보‧예방 활동) 대피 경로 안내, 피난 방법 교육, 전기차 충전 시 안전 수칙 홍보 |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협회‧학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매뉴얼은 3월 3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매뉴얼은 누구나 머무는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등을 마련한 것”이라며, “유관기관에서는 현장에서 매뉴얼 숙지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