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 비닐하우스, 축사, 가설건축물 등의 설계기준 및 관리 강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닐하우스, 축사, 가설건축물 등의 설계기준 및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24.11.25.~28.)의 일최심적설량(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용인 47.5cm, 시흥 32.3cm, 안성 31.9cm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이번 눈은 습설로 건설(乾雪) 보다 밀도가 높아 같은 높이로 쌓여도 3배 이상 무겁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동일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 피해액만 3,919억 원이라고 밝혔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이다.

사유시설은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4,449억 원(총 피해액의 98.7%)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12월 18일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으로 선포했다. 특히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폭설이 내려 재난지역 11곳 중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6개 시가 포함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484억 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80%,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지역에는 국비 70%, 이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 하우스, 축사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평택·안성·용인 등 피해 지자체에서도 복구를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세금 유예, 피해시설 재·개축 절차 간소화, 법률 자문, 관련 수수료 감면 등 조기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평택지역건축사회, 안성지역건축사회에서도 신속히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앞으로 정부는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내설·내풍)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

그 밖에 교통,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축사 개축 시 기존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신축 또는 재축 시 축사표준설계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건축신고로 갈음한다. 

더불어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시행을 위한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1월 중)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4.11.15.~’25.3.15.) 동안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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