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경기도건축사회 김종기 부회장, 안양지역건축사회 김재정 회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차무연 기획위원장, 허영권 부회장
좌측부터 경기도건축사회 김종기 부회장, 안양지역건축사회 김재정 회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전무연 기획위원장, 허영권 부회장

경기도건축사회는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과 만나 건축사 업무 현안과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김종기·허영권 부회장, 전무연 기획위원장, 안양지역건축사회 김재정 회장이 참석하고, 경기도 홍일영 건축관리팀장도 배석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만나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만나 현안 논의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로 유 의원과 만나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대행 위탁 관련 조례 개정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먼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17개 지역 중 14개 시도에서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건축사회에서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관리, 신속한 민원처리, 상시 중재 및 분쟁 조정, 감리교육 상설화로 감리품질 제고를 위해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회 차원의 자정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건축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 편법 운영 근절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가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오늘 전달받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한다. 31개 시군의 현황과 법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경기도건축사회)
(자료제공=경기도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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