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내년부터 더 빠르고 간편하게!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운영 사업 공고 중, 연내 개관 예정

정부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하였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예정일 ’25.1.1)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5등급)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확산시키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연내 개관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이 그린리모델링이 가져올 변화와 혜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업 참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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