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 현장조사를 통한 종합병원,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 규제 적용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적용 기준 구체화·명확화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또한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2023년 2월, 군환경연구센터)’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단위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로 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일반공장의 오수발생량은 ㎡당 5L이지만 식품제조가공업 ㎡당 15L이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공간 중 상주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하게 했다. 실외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오수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해설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①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량 산정기준 개선방안(‘23.2)” 연구용역 결과 반영 - 종합병원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변경
(40L/㎡ → 20L/㎡)
- “군부대 오수량 산정연구(‘23.2)” 결과 반영 - 군대숙소의 오수량 산정기준을 인원 기준으로 변경
(7.5L/㎡ → 300L/인)
② 규제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제조·가공 주요공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의 용도 적용(15L/㎡ → 5L/㎡)
- 건축물 공간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
③ 고시 적용 기준 구체화
-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오수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유통산업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적용 대상을 매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경우로 한정
(자료제공=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