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준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의 도로점용료 감면규정 신설
양평군은 6월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성재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지난 5월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선대상 자치조례 15건 중 이미 개선 완료된 4건을 제외한 11건 조례의 개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의 도로점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도로를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영향이 많은 규정들이다.
이번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성재 부군수는 “모든 사업과 정책은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후속조치들이 진행되는 만큼 조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개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조례 개정 시 우리군 조례상의 규제 개선은 물론 상위법의 규제내용도 발굴해 정부 부처에 건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규제 없는 청정 양평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고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평가 “우수”,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려”를 달성하고, 행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 모두 S등급을 달성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로 선정된바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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