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조례 미개정 지역이 아직도 26%
- 건축주는 조례 개정을 위해 기다리는 중
국토부는 2023년 9월12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 등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공포하고 그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산정 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되고, 그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다.
이 법안은 그 전 2022년 12월 26일에 이미 입법 예고를 한 내용이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2012년 12월 12일 개정되어 10여 년 간 적용되어 온 일조관련 규정이 건축물의 규모와 에너지 관련 규정 등 건축디자인의 유행과 관련 다른 법령의 변화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사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 개진과 특히 건축사들의 끊임없는 개선 노력에 의한 결과 일 것이다.
법 시행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각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았다.
먼저 특·광·시 및 제주자치도의 경우 개정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모범적으로 모두 개정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경기도 시·군의 개정사항을 확인하였다. 전체 31개 지역 중 부천시와 성남시 2개 지역이 2024년 5월 현재 아직도 개정 전인 것을 확인하였다.
성남시는 일조 이격 방향도 전체 지자체 중에서 특정지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인접대지에서 남쪽 방향에서 이격하도록 되어있다. 기자가 2023년 말에 조사할 당시 14개 지역만이 개정되어 과반이 되지않은 지역만이 개정 시행법령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다행히 몇 개월 사이 많은 지역에서 조례를 개정 하고, 국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그나마 지자체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은 개정 되지 않은 모 지차체에 개정일정에 대해 문의했을 때 개정 계획이 상반기에는 없다는 답을 들었다. 더하여 광주시는 정북방향 이격거리도 2미터로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개정된 부분이 눈에 띄었다.
충청도 지역의 조례 개정 상황은 충청북도가 전국적으로 대비하여 가장 많이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다. 무려 11개 지역 중 6개 지역, 과반수가 넘는 지역이 아직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천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군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는 전체 15개 지역 중에 2군데가 아직도 개정 전임을 확인하였다. 대부분 법 시행후 2023년도에 발빠르게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 반가웠다. 그리고 청양군 지역이 이격거리에도 변화가 있었다.
경상북도는 22개 지자체 중에 50%, 11곳만 개정되었는데 의외로 시단위 지역에서도 개정 절차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
경상남도는 18개 지자체 중 4개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인구 및 경제활동이 많은 2지역 거제시와 도청 소재지이자 경남의 핵심 중심지인 창원시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전라북도는 14개 지자체 중 고창, 부안, 순창, 임실 4지역을 제외하고 개정이 되었다. 익산시는 이격거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라남도는 36개 지자체 중 목포, 나주시를 포함해서 14개 지역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지역이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않아 의외였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는 18개 행정단위 중 양양군, 원주시, 태백시 3개 지역이 아직 조례 개정 전임을 파악하였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전체 160개 행정단위 중 아직도 42곳, 전체 중 26%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시행령 시행 후 8개월, 그리고 입법 예고로 부터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조례 개정 없이 과거 조례대로 건축행위를 진행하거나 무기한으로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정 지자체가 훨신 많기 때문에 잘 개선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누군가가 작년부터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행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비용을 은행의 도움을 받아 고금리가 시작된 후에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또 어떠한가?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거나 지인, 건축사가 도움을 주어야하는 건축주라면 영향은 다를 것이다.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필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실제상황이다. 많은 건축주가 조례 개정이 언제나 될지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작년 후반기 국무총리 실 산하 규제개혁혁신처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엇박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을 듣게되었다.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분들이라 편향된 의견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것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일조관련 법령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건축사들이 힘을 모아 어렵게 결과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동일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좋거나 싫거나 이미 지방자치의 시대로 방향이 정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