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만나 건축사 업무 현안 건의

경기도건축사회는 8일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건축사 업무 현안과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조영수·허영권 부회장, 안양지역건축사회 김재정 회장, 안기성 부회장, 조철호 전 경기도건축사회 부회장, 이희수 전 안양지역건축사회 회장, 주홍돈 전 안양지역건축사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건축사회는 최근 허가권자 지정감리 관련 합리적인 운영방향 모색과 건축사 업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경기도는 특례시가 3개나 되고, 면적도 서울의 17배가 되고, 최근 인구도 1,400만명이 넘었다. 이처럼 경기도에 인구가 집중되고 그에따른 건축물도 늘어남에 경기도가 건축관련 대한민국 표준이라 생각한다. 이번 허가권자지정감리 모집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조건이 다름에도 등록한 건축사 총인원을 단순 평균 분할한 기준으로 권역을 나누어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어 조정이 필요하며, 타 시도 17개 지역 중 14개 시도에서는 건축사회에서 위탁업무대행을 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위탁업무 시행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건축은 여러 분야가 협력해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수준 높은 건축환경을 만들려면 정책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인 건축사들의 고민과 의견 수렴을 통해 아이디어를 나눈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건축사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기도의 현안 문제 해결에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조영수 부회장은 “건설업자의 시공대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상당수의 현장은 건설기술자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기술자의 배치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과 품질 확보가 어려워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감리 및 설계업무 수행 중 건축사 책임가중과 건축주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감리업무와 더불어 현장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양지역건축사회 김재정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 일선 현장의 현실을 전달할 수 있고,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제도의 보완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조례 개정이나 새로운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관계 형성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오늘 전달받은 내용에 대한 파악과 의견 수렴 절차 개선 등 후속 조치와 건축사 현안 개선에 적극적인 협조와 의정활동 중 최대한 반영”할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