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구동성 , 경기도건축사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다
- 시·군 실무자들도 4개 권역 통합 운영에 대해 반대의견 다수... ‘신속한 민원처리 지연 및 감리품질 저하’ 이유
-경기도건축사회,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선(안)」 원안 추진 반대 촉구 서명 연명부를 제출 등 회원 의견 강력하게 전달 예정
경기도는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9일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개선안의 주요 내용인 4개 권역 통합 운영, 인력 보유 여부에 따른 구분 모집에 대한 건축사들의 반발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개선안 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 홍일영 건축관리팀장, 31개 시·군 건축관련 부서 공무원과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 김종기·조영수·김수경·허영권 부회장, 전영식 법제위원장, 용인지역건축사회 윤의식 회장, 안양지역건축사회 김재정 회장, 안산지역건축사회 홍명수 회장이 참석하였다.
특히 24개 지역건축사회 회장단을 비롯한 50여 명의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도 의견 피력을 위해 참석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우리 건축사들은 이번 협의의 문제들을 상당히 무겁게 생각한다.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개선안 논의는 건축사 업무의 큰 틀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면적이 서울의 17배나 되는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건축사의 감리 능력을 보유한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충분한 검토와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지역건축사회 윤의식 회장은 “현재 어떤 문제점으로부터 이번 개선안이 나왔고, 그 당사자인 건축사들과 논의가 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다”면서 이해 당사자의 참여 없이 정책이 진행되었을 경우 의도한 바대로 갈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지역건축사회 김재정 회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2023년 8월부터 논의된 본 사안은 2024년 3월 20일에 조례 개정되어 금일 기준 7일 전에 개선안을 사전 조율 없이 통보만 받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안양지역건축사회 김재정 회장은 “현재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설계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며, 감리 업무의 보조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별도 채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건축사보의 보유했는가에 따라 감리업무를 구분해 명부작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용인지역건축사회 윤의식 회장은 “26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통합 관리하면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의 품질을 높이려는 지자체의 방향성과 배치되며, 나아가 경기도 강조하는 RE100의 기조에 비췄을 때 4개 권역 지정으로 인해 업무 권역이 넓어져 감리자들이 이동수단을 통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31개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이어졌다.
참석한 시·군 실무자들의 4개 권역 통합 운영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지연 및 감리품질 저하’가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관내 건축사수 대비 허가권자 지정감리 건수의 불균형, 지역건축사회와의 건축행정 협력 어려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감리 품질 저하나 이동거리 증가는 결국 감리대가 증가로 이어져 건축주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에 공감했다.
실무적으로 50만명 이상 시나 특례시에는 위임 운영이나 감리 업무 불가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예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기도건축사회에서는 개선안을 만들게 된 배경과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업무의 주체자라고 할 수 있는 건축사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 파악 등 선제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보한 점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무엇보다 감리 품질 저하, 건축행정 처리의 혼선, 지역건축사회 및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 와해 등으로 부담은 궁극적으로 건축주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강조했다.
특히 건축사들의 반발이 심했던 이슈인 모집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파했다. 건축사 자격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이미 역량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며, 감리 업무의 역량을 건축사보의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건축사를 전문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격이며, 건축사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임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1인 건축사사무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모집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진·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이번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운영기준 개선(안)」 원안 추진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 연명부를 제출하는 등 회원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할 예정이며, 공식 공고 이전까지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건축사회는 재협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