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경기도건축사회는 7월 13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하고 건축사 업무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 양정식·은용수·조영수 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이해운 이사, 대한건축사협회 김복열 대외협력단 단장, 대한건축사협회 정종식 전 부회장, 고양지역건축사회 권혁규 회장이 참석해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의무가입 단체로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 보강, 건축인허가 단축을 위한 행정 환경 개선,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개선,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이 담긴 건축 관련 제도개선 제안서를 전달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만나 건축사 업무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만나 건축사 업무 현안을 건의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은 “의무가입과 함께 건축사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타 단체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 정원의 30%를 국토부와 건축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윤리위원회 과반 이상을 국토부 추천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건축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허가권자지정감리나 현장조사업무대행 모집시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증명서 첨부와 같이 의무가입 완성을 위해 부가적인 시행령이나 부칙 제정 등 후속 과정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와 관련, 건설업자의 시공대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건설기술자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현장이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이 우려된다. 이는 감리업무 수행 중 건축사 책임가중과 건축주와의 갈등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건축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자 시공대상 최소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관련 업무 실태 파악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 건축사 의무가입의 과정을 지켜봐 온 만큼 건축사 업무와 업계 현안에 관심이 많다. 오늘 제안한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갖고 구체화를 위해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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