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역건축사회는 여주시와 여주시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자료제공=여주지역건축사회)
여주지역건축사회는 여주시와 여주시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자료제공=여주지역건축사회)

여주지역건축사회는 6월 16일 여주시와 간담회를 가지고 건축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주지역건축사회 최기준 부회장, 신경철 감사, 김현정 총무이사, 우행복 윤리위원장, 홍성호 법사랑위원장, 여주시청 김상희 건축과장 및 담당 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 안건은 ▲여주시 건축조례 개정 관련 ▲여주지역건축사회에서 건의한 해체신고 범위 완화 건의 관련 ▲여주지역건축사회의 사회기부 관련 ▲허가권자 지정, 공고 도로유지 관리 계획 관련 ▲대형건축물 허가기준 등을 다루었다. 

특히 여주지역건축사회의 사회기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신고시 건축사 확인사항에 대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등 재해, 화재 등으로 해체신고를 할 경우 "여주지역건축사회와 여주시"의 사회기부서약서(협약)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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