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
- 전년 72.0% 대비 3.1%p 증가, 당초 계획 74.1% 대비 1.0%p 초과 달성
- 2035년까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완료(내진율 100%) 목표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 75.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행안부에서 수립하는 5년 단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202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 7,090개소 중 14만 7,97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은 2021년(72.0%) 보다 3.1%p 증가한 75.1%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초 2022년도 계획인 74.1% 보다 1.0%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사업에 6천 515억 원을 투입하여 4천 535개소(중앙행정기관 3,656개소, 지자체 87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하였다.
시설 종류별로는 공공건축물(1,986개소, 2,479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354개소, 2,401억 원), 도로시설물(902개소, 1,081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539개소, 2,907억 원), 국방부(1,137개소, 1,073억 원), 국토교통부(634개소, 642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으며,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내(183개소, 204억 원), 경상북도 내(84개소, 104억 원), 제주특별자치도(81개소, 16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공공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