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부터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 위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하여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주차장으로 진입 또는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경보장치가 설치되거나 경보장치가 고장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주차장 출입구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은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하여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나,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가 없어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이 많은 상황으로 일부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 주차거부에 따른 건축물 관리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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