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소규모정비사업 조합, 부천시 공동주택 완화 기준에 대하여 반발
부천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안을 지난 해 11월 관보에 고시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재정비 기준 완화'가 실제로는 '기준안 강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가 난개발을 우려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려하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해당 정책이 오히려 재개발을 어렵게 하는 강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완화 기준을 보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분의 110 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공동주택의 평가 점수제를 도입해 최저 100분의 102 비율부터 최고 100분의 110 비율 등 총 4단계의 평가 점수제를 만들고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조합들이 부천시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난개발을 우려해 용적률을 낮춘 것은 오히려 본인 분담금이 늘어 재개발에 불이익을 주는 강화 기준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건축법상 230%로 특례법을 적용하면 최고 270% 이상이 되어야하나 부천시가 고시한 평가점수제의 최하위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이 234%로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대해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로 상향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취약주거시설의 긴급 재정비를 유도하는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난개발로 주변 주거환경을 해쳐 시가 행정적 절차를 보완한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가 법적 평가 기준인 80점에만 치중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난개발로 주변 주거환경마저 해치고 있어 시가 행정적 절차를 보완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1월13일 고시를 했는데 범령 범위 내에서 추진했던 사안이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 어려움을 감안해 5개월간 유예기간을 줬다"고 밝혔다
현재 부천 관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340여 개에 달하는 조합이 설립인가를 마치거나 설립 신청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