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공사 시공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태풍이나 빌딩풍 등 강풍에 따른 외장재 탈락, 유리창 파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을 보완한다. 

금속커튼월 공사기준 상 단열재가 독일규격을 인용한 부분을 KS 및 국제표준규격으로 대체하여 보완하고, 건축물 외벽 등의 시공검사 시 육안검사 외에도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로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물류센터, 공장 등 건축물 PC공사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건축 공사표준시방서(1992)’를 수정하여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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