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취득 시 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A씨는 지방에 업무시설을 건축중이다. 평소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아 고효율 건축자재·설비 및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취득하였다.
현행 기준이라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5%까지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을 추가로 취득하는 녹색건축 행위를 통해 용적률을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시범사업 대상 지정,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골재량 중 15% 이상)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최대 15%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혜택을 중첩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등을 모두 취득하더라도 가장 큰 완화비율에 한정하여 1건만 인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1.10) 및「건축법」(’22.02) 등이 중첩 적용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완화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건축기준에 대한 완화기준을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로 나누어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완화비율 범위 내에서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기술요소인 에너지성능지표(EPI)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가 전열방식으로만 평가되고 있었으나, 최근 관련 표준(KS)이 전열·현열로 구분되는 등 환기방식의 평가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EPI 평가 기준에서도 현열방식을 신설하여 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EPI 최저점수 취득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은 “앞으로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실용적인 혜택을 지속 마련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